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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표시되면 세대구성원 동의서가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by 볕날선생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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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구성 배우자 연락이 안되거나 주소가 달라도 포함이던데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상관이 없나요? 무슨 말이냐면 가구구성원에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지 싶어서요.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표시되면 세대구성원 동의서가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표시되면 세대구성원 동의서가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 필요없읍니다. 법적으로 서류에 이혼이라고 확인되면 이혼한 전남편이나 이혼한 전아내는 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도 필요 없읍니다.

 

LH전세임대 신청하려고하는데 세대구성 배우자 연락이 안되거나 주소가 달라도 포함이던데 법적으로 이혼하면 상관이 없나요? 가구구성원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표시되면 세대구성원 동의서 필요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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