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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직접생산확인제도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직접생산확인 신청 방법

by 볕날선생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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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4개 제품)
– 주요제품(물품, 용역) : 가구, 인쇄물, 전산업무, 레미콘, 펌프, 시설물경비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등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발급 방법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생산공장, 주요설비 및 장비, 최소 필요인원 등을 고려한 기준에 의거하여 실태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음
–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함(여러 개인 경우 각각 등록)
– 증명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토/일/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
– 증명서의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
– 확인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 www.smpp.go.kr
① 공공구매정보망 등록 : 공공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서류제출 → 회원가입 승인
② 직접생산확인 신청 : 공공구매정보망 로그인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서류 제출 → 사전 실태조사(실태조사가 필요한 제품에 한함) → 확인 결과 승인 → 증명서 조회 및 출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서류 등
※ 서류 제출처 : 실태조사 담당 대표관련단체. 단,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해당 생산공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확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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