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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 핵심협약

by 볕날선생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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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핵심협약이란?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에 설립된 이후, 지난 100년간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 ILO 협약의 목록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LO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명시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과 1998년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에게 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탄생 과정

1994년 제81차 ILO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사회권(fundamental social rights)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이미 ILO 내부에서 도입되고 있었던 핵심협약과 비핵심협약 사이의 구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게 됐다.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동일임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같은 협약을 "기본적인 인권 협약"이라고 했다. 코펜하겐 선언 이후 ILO 한센(Hansenne) 당시 사무총장은 7개 협약을 기본협약(foundamental conventions)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 그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ciples and Rights at Work)'으로 결실을 거뒀다.
1999년에는 1998년의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제182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로써 ILO의 핵심협약(또는 기본협약), 4개 분야의 8개 협약이 확정됐다.

ILO 핵심협약과 비준상황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ILO 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이 이뤄져 있다.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미국(2)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참고자료

[영상] ILO가 뭐예요?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ILO 핵심협약 (2019.03.2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 (2019.04.19. / 공감)
[자료집]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2018.10.15. / 중소기업중앙회·노사발전재단)

2. 왜 비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1991년 UN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됐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으나,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ILO 등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규범의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 준수이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또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ILO는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1월 22일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5일에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 따른 10가지 권고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의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2019.03.07. / 고용노동부)
[토론회 자료]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 ILO 「일의 미래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9.03.0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카드뉴스] 일의 미래가 궁금한가?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 보고서」 발표 (2019.03.25. / 고용노동부)

EU의 요청

2018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2011년 FTA의 발효이후,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상의 약속 이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관련 2개와 강제노동 철폐관련 2개 등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하여 국제수준의 노동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이자, 경제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노동조항은 포괄적 무역협정에서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보호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관련보도자료

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2018.12.13. / 외교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개시 (2018.12.18. / 고용노동부)
(참고)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4.09. / 고용노동부)

3.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약속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63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했고, 그 주요내용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포함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포함했다.
2017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 (왼쪽) 문재인 대통령,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접견(2017.9.4.) / (오른쪽)한·스웨덴 정상회담(2019.6.15) ) <출처=청와대>

2019년 6월 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를 논의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참고자료

[전문자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한·스웨덴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06.15.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4. 비준을 위한 국내 노력

ㅇ 2018년 11월 22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ㅇ 2019년 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공익위원 일동의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노사정 및 공익위원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5월 20일 논의가 종료됐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게 됐다.

ㅇ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5.22). 비준하지 않은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 비준에 따른 법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장 >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②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2019년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ㅇ 고용부는 2019년 7월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한 입법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7.31.)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은 2019년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노조법 개정안)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직급기준 삭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설립과 교섭가능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마련

ㅇ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법률조항이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2019.05.2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0.01. / 고용노동부)
[브리핑]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03. / 청와대) 

5. ILO 핵심협약 비준 오해와 진실

Q, 협약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한다?
⇒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아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보충역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협약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

Q.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건 협약위반이다?
⇒ ILO는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Q.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손을 쓸 수 없다.
⇒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ial service)”으로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산업기능요원, ILO 핵심협약 배치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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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보충역 제도 폐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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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ILO 핵심협약에 관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입법과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2017. 11. /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료집]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19.03.07. / ILO-경제사회노동위원회)-링크없음
[언론보도 설명] ILO 핵심협약 비준, 보충역 제도 폐지 아니다 (2019.05.23. /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설명]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2019.06.14. / 고용노동부)

6. ILO 역사와 현황

역사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다.
1944년 5월, ILO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2019년 3월까지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능

ILO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 지난 100년간 189개의 협약과 205개 권고 채택
② 기술협력활동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도국의 당면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에 한⋅ILO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직업훈련, 산업안전 협력사업 등에 지원③ 연구·교육 및 출판 활동 - ILO 산하의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중심으로 노동문제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훈련, 자료발간 등 진행

조직

○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은 정부 2명, 노사 각1명으로 구성된다. 총회에서는 협약이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예산 및 분담금을 결정한다. 매년 6월경에 2주간 개최된다.

○ 이사회(Governing Body)
정부 56명, 노사 6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대표 중 10개 상임이사국(미, 영, 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은 3년마다 선출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 의제를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10월 등에 3회 개최된다.

○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의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임기 5년의 사무총장과 직원 2,8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상설기구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을 수행한다.

분담금

ILO에서는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UN 분담율을 기초로 회원국들의 분담비율 산정한다.
2019년 분담율 1위는 미국(22%), 2위는 일본(9.684%)이다. 우리나라의 ILO 분담금은 약 775만 스위스 프랑(약 86억원)으로 총 187개 회원국 중 분담금 납부 비율 13위(2.040%)이다.

우리나라의 활동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했다.
1992년 2월에는 처음으로 제네바대표부에 주재하는 고용노동관을 파견했다.
199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년(3년 임기,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2003년 10월에 한-ILO 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여, 2004년부터 매년 약 1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네바 주재 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최경림 제네바 주재 대표부 대사가 정부그룹의장으로 활동했다.

참고자료

외교부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국제노동기구(ILO)
[토론자료집]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19.03.07. / ILO-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2019.03.07. / 고용노동부)
: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7. 관련자료/누리집

[기획대담] ILO 노동기본권이 보여주는 ‘사회적 대화’의 가치 (2018.07.2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특집] ILO 100주년 기념,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 발간 배경과 그 의미 (2019.05. / 정진성,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관련누리집 : 고용노동부 /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노사발전재단 /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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