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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 제37조까지 공부해봤어요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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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조 항(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항(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2.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란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항(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합니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4조 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합니다)를 두어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합니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제5조 항(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항(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항(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합니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항(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제9조 항(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0조 항(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1조 항(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항(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제13조 항(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합니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항(목적)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항(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2.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란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항(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합니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4조 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합니다)를 두어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합니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제5조 항(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 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항(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항(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합니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 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항(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제9조 항(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0조 항(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 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1조 항(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항(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제13조 항(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합니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4조 항(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합니다) 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합니다)를회"라 합니다)를 두어야 합니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합니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5조 항(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항(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의3(적용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 제1항, 제2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봅니다.

제17조 항(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 항(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습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항(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항(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 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제20조의3(배분 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항(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22조 항(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항(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합니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24조 항(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항(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합니다.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26조 항(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

제27조 항(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항(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29조 항(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30조 항(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제31조 항(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제21조 항(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22조 항(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항(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합니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24조 항(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항(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합니다.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26조 항(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

제27조 항(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항(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29조 항(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30조 항(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제31조 항(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32조 항(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항(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34조 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5조 항(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1.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1.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6조 항(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 항(과태료) 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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