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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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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분권이란?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위원회 홍보 영상] 함께, 새로운 시작 (2019.03.22.)

2. 비전과 전략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다. 자치분권의 3가지 비전은 ①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②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③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
- (2018.3.26.)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 시

“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 (2017.10.26.) 제5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 영상보기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

①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의 권한은 기능중심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의 8:2에서 7:3으로,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개편한다. 지방세입 확충기반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한다.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형평 기능을 높인다.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를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모델을 강화한다.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한다. 지방자체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시대변화에 맞는 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교육감 선거제도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10.22. / 자치분권위원회)

3. 추진 경과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보도자료]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자치분권 로드맵(안)발표 (2017.10.26. / 행정안전부)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자료집]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9년 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자료집]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2018년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점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 [보도자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 정부, 30년 만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19.03.26. / 행정안전부)
 [동영상]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세 브리핑 (2018.11.02. / 행정안전부)

2019년 7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019.06.30. /행정안전부)

2019년 7월 23일 근로자의 자치단체 활동을 위한 '공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역기업-근로자단체가 참여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 [보도자료]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2019.07.22. /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27일,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간 약 8조 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0년 75대 25로 개선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되다 (2019.12.27. / 행정안전부)

2020년 1월 9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도자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20.01.09. / 행정안전부)

4. 자치분권 2년 성과와 과제

성과

- 2020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2019년 재정분권 1단계 완성을 통한 지방세 8.5조원 확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 사전 예방 등

과제

-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대 국회가 종결되기 전에 통과 필요
-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분권 청사진 추가 발표 예정
- 2020년 2월 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제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추진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필요 시에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에 담아 추진

 [언론보도] <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20대 국회서 자치분권 법률 완성해야” (2020.02.21. / 자치분권위원회)

5. 참고자료 / 누리집

참고자료

[카드뉴스] 지방분권 팩트체크 (2018.04.04)
[카드뉴스]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으로 달라지는 주민생활 포인트7 (2018.10.31)
[카드뉴스] 주민주권을 강화합니다. (2018.10.31)
[카드뉴스]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 (2019.02.01)
[보도자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3.26.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3.26.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019.07.01. / 행정안전부)

관련누리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로드맵
 자치분권 정책 제안 / 의견 제출
 지방이양 제안센터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내용을 제안
 자치분권위원회 뉴스레터(월 2회 발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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