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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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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볕날선생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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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발표.

 

예식장 대부분은 하객 100~300명을 최소 인원으로 계약하는데, 하객 50인 제한이면 사실상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여진다.

 

하객을 50명으로 제한하려면 이미 청첩장을 보낸 하객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해당 조치를 위반 시에는 주최자, 웨딩업체는 물론이고, 참석한 하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면제 요청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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