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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기초생활보장 제도 - 조사내용

by 볕날선생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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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조사의 개요

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소득조사공제소득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소득“은“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의미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하며,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50%
    •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자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30%

재산조사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원, 농어촌 5,200원 의료급여 한도: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원, 농어촌 3,800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부양의무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주거용재산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금융재산승용차수급자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월 1.04% 월 2.0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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