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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기초생활보장 제도 - 급여수준

by 볕날선생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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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급여의 기본원칙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A)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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