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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른 ‘ 실제 거주’ 로 인정하여 ‘ 수급자격’ 부여
-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불가능한 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보호대책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 부터 10일(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 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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