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사내용조사의 개요
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
|
|
|
|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소득조사공제소득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
재산조사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원, 농어촌 5,200원 의료급여 한도: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원, 농어촌 3,800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부양의무자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22,800만원 | 13,600만원 | 10,15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주거용재산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금융재산승용차수급자부양의무자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월 1.04% | 월 2.08% |
출처 : 보건복지부
728x90
반응형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보장 제도 - 중위소득이 뭘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얼마? 기준 (0) | 2020.08.27 |
---|---|
기초생활보장 제도 -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보장시설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급여수준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수급자선정기준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보장절차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긴급복지지원 (0) | 2020.08.27 |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되었어요. (0) | 2020.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