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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겸업 알바 부업 투잡 할때 세금 신고 방법 !

by 볕날선생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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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본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부직장)를 운영하는 경우(직원도 있을때)

부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개인사업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요.

본직장과 부직장에서 두번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고, 부직장에 고용하는 직원이 있을때 4대 보험도 내줘야 합니다.

 

2. 본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부직장)를 혼자 운영하는 경우

매년 초 1~2월 경 본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년도 5월에 본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부직장에서 번 개인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직장 개인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 지출한 비용을 뺀 것으로 산출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라면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도 같이 내야합니다.

 

3. 본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뛸때

부직장인 알바도 본직장도 모두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는 직원 없이 혼자 부직장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 처럼, 다음년도 5월에 부직장과 본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4. 본직장을 다니면서 간간히 프리랜서로 활동할때 ​

본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고, 다음년도 5월 본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까지 같이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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