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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2020년 종부세가 뭐고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 2021년 종합부동산세

by 볕날선생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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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2020년 종부세가 뭐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 90%(’20), 95%(’21),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5(20), 10(40), 15(50)

 연령:60(10),65(20),70(30)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060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09 1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19년 이후

주택(일반)주택
(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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