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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보금 자리론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소개

by 볕날선생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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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주담대 상품소개 

 


보금 자리론은 대출 일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u보금 자리론 :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 자리론

 

아낌e보금 자리론 : 대출 거래 계약서의 전자 처리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통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 p 저렴합니다.

 

t보금 자리론 : 은행 방문을 통한 보금 자리론

 

주택 연금 사전 예약시 40 세 이상의 본인이나 배우자가 u보금 자리론을 신청하고 주택연금을 가입을 미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예정된 주택보금자리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면 우대 금리 (0.15 % p 또는 0.3 % p) 누적금액을 전환 인센티브 형태로 일괄 지급하죠.

 

상품별로 대출을 신청할 수있는 금융 기관이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완료 후 최대 70 일 이내에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후 ~ 대출 승인 : 최대 40 일 

-대출 승인 후 ~ 대출 취급 : 최대 30 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인 대출만 취급가능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 동포 및 외국국적동포포함)

주택수 : 부부(미혼인 경우 개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2주택은 구매 목적에 따라 일시적 허용은 하되, 담보주택 말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해당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달라짐)

 

1) 대출 신청일 이전에 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확정됨

2) 조정 대상 구역이고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인 경우에는 1 년입니다.

!! 구매 목적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하고 3 개월 이내

 

※ 무주택자는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집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전산망을 조사한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집을 처분한 것이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면 무주택세대라고 봅니다. 

 


보유주택수는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HOMS”라 함) 및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여부로 확인함.

 

대출취급전 : 대출 신청일부터 채무자와 배우자가 주택 (이하 "기존 주택"이라한다)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대출취급후 : 이용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대출취급일 (이하 '검증 기준일'이라 함)로부터 매3년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 (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 배우자포함, 본건 신청시점배우자로 한함.)가 신청일 이후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 (이하 "추가주택"이라 함)

 

결혼예정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결혼하고자하는 배우자임을 별도로 증명 해야함.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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