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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일반모기지신용보증 모기지신용보증(MCG)

by 볕날선생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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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기지신용보증 

상품개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대출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가능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으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모기지신용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보증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목적물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통합 보증한도 : 3억원 - 기 보증잔액(건축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X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담보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말함 

필요서류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구입서류 :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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