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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이보증 지키미

by 볕날선생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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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이보증 지키미 

 

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5억, 지방 3억이내 

상품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인 직접문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보증신청인)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로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채무자로서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보증대상 임차주택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임차면적이 1/2 이상일 것)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단독,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x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5억(지방 3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다음의 ① ~ ③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② 최초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함)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 (공사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 위 가격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용 가능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단, 보증서발급일이 임대차계약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계약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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