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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청년월세 월세자금보증

by 볕날선생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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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월세자금보증 

 

신청대상 :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보증대상자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보증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대출실행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보증료 
연 0.05% 

유의사항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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