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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feat.서울시),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by 볕날선생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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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feat.서울시),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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