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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주 52시간 근무 ; 근로시간 단축

by 볕날선생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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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주일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 예행연습' 에 본격 나선 것이다. 최근 직장인들의 경우 연봉보다는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아래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주요 내용

-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올해(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휴일수당: 휴일 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에 한해선 통상임금의 200% ※현행과 동일

- 특별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주당 60시간까지 가능),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허용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5~2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 육상운송(택시, 기차 등), 수상운송(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여객기, 화물기 등), 기타운송(택배 등), 보건업(병원 등), 노선버스업은 육상운송에서 분리해 특례업종에서 폐지

- 미성년자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축소 ※ 현재는 주 48시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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