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방금전 발표가 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장이 종료되고, 서면의결을 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했어요.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금지되구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2020년 9월 8일 증권학회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 후, 9월 9일 경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여러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늘 전격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같은기간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하며,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막 상식 :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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