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에서 전문의 시험면제를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YTN 12.15(화) “의료인력 비상에 ‘면허 완화 검토’... 전공의들 반발” 보도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 4년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며,
○ 코로나19 현장 투입을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
□ 설명내용
○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임
○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 예정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 등이 필요함을 알려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
-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21.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2.13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아울러,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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