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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임신·출산 진료비

by 볕날선생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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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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