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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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