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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죠. 최저임금제와 2021년 최저임금액+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최저 임금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된다고 하구요.
년도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입니다.
계산법 및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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