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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하는 방법은?

by 볕날선생 201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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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 이라고해요. 2017년보다 16.4%인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도 별 비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최저임금을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해요.

지난해 6,470원에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으로, 주 40 근무, 주간 209시간 노동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최저월급은 1,573,770원 이라고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라고 해요.
상여금,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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