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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함.
출처 : 국세청 홈피 캡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대상.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각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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