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2020년 종부세가 뭐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세액계산 흐름도 |
구 분
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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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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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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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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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
|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율 (%)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 |
0.6 |
-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 ’19년 이후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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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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