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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데, 사람들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시기 신청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다.
오늘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 시작을 했다.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긴급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으로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더! +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데, 금리는 연 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하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기간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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