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제조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 내 입찰 ㆍ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도입 취지
❍ 제조능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 및 납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격 있는 제조업체 육성에 기여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행 지체ㆍ대체 납품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낙찰 후 하도급 또는 저가 수입제품 납품 등의 방지를 통한 조달물자 품질 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 조성
□ 직접생산 확인제도 근거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제1항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 제2항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13-1호)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2013-15호)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품질관리단 공고 2013-04호)
□ 직접생산 확인 적용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품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품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이미 등록한 기업
❍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직접생산 확인 운영 방식
❍ 등록 전 사전 확인
- 등록 신청 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사후 자격유지 점검
- 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 직접생산 확인 시 적용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 이외 제품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 직접생산 여부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 제조 공장
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 제품군에 맞는 분류번호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코드, 분류명, 해설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제품군의 재질, 특성 등에 맞는 산업분류번호 선별,
유사ㆍ연관산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선정
면적: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조 면적
⇒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공간, 제조설비 활용공간, 재료 및 완제품 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제조 면적 산정
창고 및 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한 직접적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용 면적
- 제조 시설
제조 설비: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 생산설비
⇒ 제조공정 상 필수로 분류되는 공정의 수행에 필요한 제조설비로,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판단
동일한 기능의 제품이나 재질이 상이할 경우 해당 재질에 맞는 재질별 제조설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검사 설비: 제조단계 또는 완제품에 대한 필수 검사설비
⇒ 자재 또는 완제품 검사에 필요한 설비로, 검ㆍ교정 방식에 따라 공인기관 검ㆍ교정, 자체 검ㆍ교정, 비해당 등으로 구분
- 제조 공정
제조과정 상 필수 공정 또는 외주 가능 공정
⇒ 제품 특성상 핵심공정은 필수 공정으로 분류하고 상이한 재질의 결합물일 경우 주된 자재 위주의 공정을 필수공정으로 분류
일반화된 공정 없이 업체별 상이한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자체공정’으로 표시
- 제조 인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직 종사자 수
⇒ 각 제조공정별 필수인력 산출
사무 등 지원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생산직 종사자 수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 명시
⇒ 제품 생산단계 또는 완제품 검사단계 등에서 필요한 자격증* 보유 인력 명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공인기관의 자격증
- 기타 사항
관련 법령에 인ㆍ허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거 법령 및 조항, 내용
KS, KC 등 공인인증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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