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있습니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지만. 권리의 포기는 선의의제3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오 지분포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수있는 권리의 지분포기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출원하거나 2)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의약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관청의 제조허가를 위한 활성 등의 시험으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 지요?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5년 기간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연장등록의 대상으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이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제2항16조제 1 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위하여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필요로 하는 발명입니다.
특허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안에 아무런 조치없이도 특허권은 존속되는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1년분씩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1.2.3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책인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납주기간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관리자의 포기에의하여도 소멸될 수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로는 1)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특허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것으로 간주 3)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로는 1)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2)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공유이거나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애 포기할 수있습니다.
특허출원시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특허벌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연장등록출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특허권자만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나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할 수없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여기서 특허원읜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또는 납기경과후 6개월이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특허권은 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할 수있습니까?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에서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있으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양도에는 특허권의 전부 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전체를 양도하는 전부양도와 그 일부를 양도하는 일부양도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상속, 포괄유증.회사? 합병등과 같은 일반승계.질권행사 또는 강제집행, 법원의 이전판결, 특허권의 수용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전은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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