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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특허의 요건 (5)

by 볕날선생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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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였습니다.또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개발하였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각각 특허츨원을 하여야 하는지요?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한 경우에 물건 자체에 대한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별개의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있으므오 원칙적으로는 각각 특허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인 경우에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있습니다. 1군의 발명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가능한 경우로는 1)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1)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도립항 2)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3)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4)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5)그 물건의 특정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6)그 물건으 ㄹ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3)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기타의 방식요건으로는 특허출원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명세서(특허청구범위 포함)도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제공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서류의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관해서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있습니까?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이므로,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내우선권 주장이 함께 된 경우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법 제29조제4항의 예외로서 원문(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의 사용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으로 되는 발명도 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네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질서'란 일반사회의 공동의 이익으 ㄹ위하여 지켜야 할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를 말하며, 선량한 풍속이란 옛적부터 사회에서 행하여 온 습관으로서 미풍양속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조에의하여 거절결정될 가능서이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또는 사체로부터 분리한 것을 구성이 필수요소로 하는 발명에 대하여도 본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서양속위반 발명애>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판단시 그 기준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때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특허요건 중 진보성판단시 양자의 기준대상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판단하며, 진보성 인정여부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 하며, 그로인하여 선행기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있는 경우에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있습니다.

 공지된 기술을 전용하는 형태로 하여 발명을 한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시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죄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있는 거셍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참조하여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공지발명에 비하여 그 발명의 목적, 구성,효과가 특이한지 여부 등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며, 참고적으로 그 발명의 실시여부, 상업적 성공, 발명의 유형 등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지기술의 주합에 상당하는 발명, 공지기술을 치환한 발명, 공지기술을 단순히 전용한 발명, 공지기술의 단순한 용도변경에 상당하는 발명, 공지기술의 배열 상태변경에 불과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받을 수없습니다.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최초에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 보다 먼저 동일나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누구에세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로는 '선출원주의'와'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동인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인데 반해,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에세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링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선발명주의를 챠?하고 있어 최선의 발명자는 비록 타인이 동일 발명을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은 경우라도 자신이 선발명자임을 입증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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