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할 경우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허법 제 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제11조),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벌명이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궈속하지만, 고용인은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발명의 승계(예약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있고, 피고용인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 39조).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자신의 명의로 출원할 수없을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 제 40조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업체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하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를 받을 수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승계인은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솟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릴르 이전받은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특허출원전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엔,권리를 이전받은 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와 '출원인'이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호 특허출원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있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 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네는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카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특허출원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전','절차적요건'으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주체적 요건'이란 특허충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1)특허출원인은 '발명자/또는 ' 그 승계인'이여야 하며 2)국내에서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있는 능력,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객체적 요건'이란 특허출원된 발명 자체가 갖추어야 될 사항으로서, 1)발명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2)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3)진보되며 4)산업상 이용할 수있는 것이어야 합나디. 또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원절차적 사항으로서 1)최선출원일 것 2)'1'특허출원의 범위내일 것 3)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등입니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까?
본래적 의미의 선원에서는 후출원과 비교대상이 되는 선출원의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었다가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것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없으며, 반면에 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정에 의해서 특청구범위에 추가된 경우에는 선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확대된 선원의 지위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츨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이후 보정에 의해 삭제된 내용도 확대된 선원이 지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이라도 출원공개되며, 이로써 사회일반에게 공유된 발명에 대하여 사권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개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까?
분할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 29조 제3항의 규정 적용시 원출?일의 소급호가 인정되지 않는 데 이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법 동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출원이 아니고 분할출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 29조 제3항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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