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이 어떤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명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의 발명과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있읍니다.물건의 발명의 실체가 물건에 있는 발명으로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영기서 해당합니다. 한편, 방벌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인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서, 물건의 생산방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BM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신규성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공개행위가 다수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신규성의제를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신규성의제규정을 적용받을 수있습니까?
특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공개행위가 출원 전 다수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당해 발명을 시차를 두고 수차례 간행물에 발표한 때에는 각가가에 대하여 신규성의제를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간행물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6월이내면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사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행위를 하고 동일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개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예를 들어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에 그 공개시점은 그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권에 입고되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된 시점을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허출원전에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학생발명전시회에 참가하여 제가 구상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있습니까?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진 가? 발명이 일반인에기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의제의 대상으로는 1)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서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된 경우 2)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3)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 등입니다. 신규성 의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러출원과 동시에 신규성 의제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체출하여야합니다.
특허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출원발명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 자체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특허요건 중 객체적 요건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갖추어야 할 사앙으로는 1)발명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2)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3)진보되며 4)산업상 이용할 수있는 것이어야 하며 5)발명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원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요건으로는 발명이 농업, 공업, 임업은 물론이고 운수업, 교통업 등의 산업에 이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서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이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성을 갖추려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표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려면 특허출원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도었거나 공연리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에 기재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이 위와 같은 적극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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