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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4대보험 가입 및 연소득 5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공제 관련

by 볕날선생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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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0월에 취직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시간제근무라 소득은 연 500만원 미만인데,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제가 소득공제 작성할때 아내를 인적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을지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아내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로 급여에서 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한다면 연간소득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대상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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