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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이란 죄가 있다고 여겨져서 해당 사건의 서류가 검찰로 넘어갔고,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송치는 경찰에서 구속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소의견과 + 송치의 의미를 합치면 = 죄가있다고 여겨져 구속된 피의자를 서류와 함께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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