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이란?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돼 있다.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드론택시 등 기술개발 추이,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보도·참고자료
[보도자료] 〈참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019.04.05.)
2. 드론산업이란?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항공·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다. 현재 미개척 시장이자 최대 유망 시장 산업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나라별로 사업용*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가·소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에서 농업·감시·측량·배송 등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화 중이다. 앞으로 대형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의 자율비행 드론 상용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미용(소형)은 성능 한계로, 군사용(대형)은 고가로 인해 사업용 적용에 한계.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드론 산업의 특징
- 정보통신(ICT)융합산업으로서 항공·소프트웨어(SW)·통신·센서·소재 등 연관 산업의 기술 필요- 군사용에서 취미·촬영용 등 민간 부문으로 성장 중으로 안전진단, 감시·측량, 물품수송 등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 부품과 완제기 제조업 외에도 운용·서비스 등 후방시장을 창출하고 활용분야에서 효율성 향상·비용절감 효과 기대- 미래 교통혁신을 가져올 개인용 자율비행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기술- 드론은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사물인터넷(IoT, 드론간 통신) △센서·나노(복합·소형화) △3D프린팅(기체제작) 등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심기술을 적용·검증할 수 있는 최적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 가능
해외동향
□ 미국- 세계 최대 드론 시장(31.8%,’16)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유·무인기 통합 단계별 계획(’13년)하에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추구- 무인기 현대화 법률 제정(’12)이후 소형 드론(25kg이하) 등록제 도입(’15.12)* 등 소형급부터 제도 정비*‘16년 드론 판매량 약 60만대, 약 1.9만대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 민관협력 강화, 테스트베드 운영, 미국항공우주국(NASA) 중심의 드론 교통관리체계(UTM)개발 중 (’14~)
□ EU- 2019년까지 1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 계획과 유·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에 대해 2028년까지 단계적 구축 목표로 단계별 계획 제시- 단계적 진행 : (1단계)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용 → (2단계) 일부 예외부터 전체적 확대 → (3단계) 유-무인기 공역 통합(Full Integration)
□ 중국- ‘따장(DJI)’, ‘이항’ 등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기지(90%, ’16)로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단계별 계획을 마련(’15)해 추진 중- 주요 지역에 비행시험장을 운영 중으로 상용통신망 기반의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시험, 항공전문기관을 통한 드론 연구중**무인기 시스템 표준, 감항증명, 관제시스템, Anti드론 기술, 충돌 및 장애물 회피 등
□ 일본- 총리 주재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소형 무인 항공기 활용과 기술개발 단계별 계획(~’30년대)을 마련(‘16.4)하고 적극 추진 중- 2018년 무인지대에서 가시권 밖 비행 운영체계 구축, 2020년 이후 유인지대까지 확장
3. 드론산업 육성 계획
1)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12.21)
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000억 원으로 키우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3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과 인프라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과정에서 10년간 17만 명의 고용과 29조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핵심과제
□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 (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한국형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으로 K-드론 시스템 개발·구축- 인공지능(AI, 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
(출처=국토교통부)
- 이동통신망(LTE, 5G 등) 기반,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와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 제공-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전용공역(전용로 등)을 확보해 제공
(출처=국토교통부)
□ 규제혁신과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류기준 정비(~’20)*,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 차등 적용* (현행)무게(12kg, 25kg)와 용도(사업용/비사업용)에 따라 기체신고, 자격, 인증 등 차등 적용(개선)위험도 기준 안전규제 적용(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등)
- 드론 활용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확산-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 실기시험장 등 3대 핵심 기반 구축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 다른 종류의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판교 지역에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다른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중심지 운영(`17. 9.)-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시험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 지원
드론시장 주요지표 추이
- 드론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가 최근 3년간(’16~’18) 46~244%로 증가, 가파르게 성장 중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2017.12.21.)
[보도자료]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17.12.28.)
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19.4.5)
- ‘드론’의 정의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명문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 실시,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법제화-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운영과 드론 시범사업 구역을 정규화 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5월 1일 시행 예정
• [보도자료] [참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019.04.05.)
3)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로드맵) 마련(’19.10.16)
-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해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국민안전(19건) :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 활용 (16건) :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2020년 발표)
• [보도자료]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2019.10.16.)
4)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9.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군집비행이 가능한 드론운영 기술개발, 육·해·공 공통 적용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및 통합운용 실증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새롭게 추진된다.
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새로이 추진(’20~’26년, 1,702.8억 원)②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 지속 추진③ ‘DNA+ 드론기술개발’ 추진(’20~’24년, 450억 원)
(출처=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보도자료]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2019.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20년 추진사항
드론 관리체계 개선 「드론 실명제」 도입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2020 주요 업무계획
ㅇ (드론산업 기반 구축) △드론 특화도시(시범사업, `20.11) 추진 △드론공원(4→8곳) 조성 △상용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공공부문 우선구매제('20.11) 시행ㅇ (드론 안전확보) △불법드론대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김포, ’20.8) △드론탐지·자동추적 레이더 배치(인천, `20.6) △실명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7)ㅇ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구축)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5)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11)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 드론산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17~’19)- 체계적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드론법 제정(’19.4)- 야간·비가시권 비행허용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17.11), 시범공역 지정(’18.6)-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18.3)-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 운영(’19.7)-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19.9)- 실기 시험장·복합교육센터 신규 착공(’19.12)▶ 향후계획(‘20~’22)-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22)- 공공분야 드론 4,000대 달성(’21)- 드론 특화도시 구축(’21)- 개인형 유무인비행체 유인 비행시험 준비(‘22)-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5개소 구축(‘21)- 드론 인증센터 구축(‘22)
참고자료
[보도자료]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020.02.18. / 국토교통부)[보도자료]「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0.02.27.)
5. 드론산업 육성 추진성과
1)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드론 시연(‘18.5.17.)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 실시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까지 약 4,000여대(현재 800여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 추진-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2017년 말 대비 2018년 3월 기체신고 대수 17%(3,849→4,514대), 사용 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는 36%(4,254→5,777명) 증가
• [보도자료] 국민 곁으로 날아간 드론, 혁신성장 성과 체감도 높여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드론산업 육성성과 발표 (2018.05.17.)
2) 드론 시범 공역 지정·운영 및 드론 실증사업 시행 (’18.6.~)
- 2018년 6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 착수- 기존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 총 10곳으로 증가*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사업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① 물품수송, 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 시설물 안전진단 ④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2019년 9월부터는 대전 대덕구 일원에 드론공원(드론 전용공역)을 지정해 운영개시-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와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
• [보도자료]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 (2018.06.19.)
• [보도자료] 대전 대덕구 일원, 2월부터 드론 시범공역 운영 (2019.01.31.)
• [보도자료] 경기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로…7월부터 본격 운용시작 (2019.05.28.)
3) 공공분야 활용_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지적측량 (’19.3.~)
- 2018년 소방·경찰·해경·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치안·국방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착수-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 등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산림·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임무특화교육 실시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사업 실현을 위해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효율성 제고
• [보도자료] 미세먼지 측정도 드론으로…공공 분야 드론 인력 키운다 (2019.30.25.)
• [보도자료]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 (2019.05.10.)
4) 민간분야 활용 드론교통,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19.8.~)
- 미래형 개인비행체(PAV)는 전기동력(모터, 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으로, 항공, 자동차,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업(業)을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 제공*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 도요타 등 유수업체와 각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총 200여개 기종 개발 중- 2019년 8월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 검토, 법·제도 등 정부지원 체계를 2023년까지 완비하고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 드론택시기체개발 R&D도 병행 중 / (국토부) 인증체계 및 운항기술 개발, 213억, (산업부) 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 235억-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과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19.9.4, 협의체 발족)- 드론교통에 관한 중장기 구축비전·방향은 드론교통 단계별 계획(가칭)으로 마련해 2020년 5월 경 발표 예정
• [보도자료]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2019.08.13.)
• [보도자료]민관이 손잡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띄운다 (2019.09.04.)
5)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20.2.)
국토교통부는 국내 10개 드론기업체와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한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2020.2.5∼7, 르완다 키갈리)에서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다.*110여 건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약 380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아프리카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도로와 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혈액·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현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토지측량, 지도제작, 안전점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드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도자료] 아프리카 하늘로 한국 드론 뜬다(2020.2.11./국토교통부)
6. Q&A
Q. 국내 드론의 핵심부품은 중국산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는 중국이 수혜를 본다?A.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과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D社는 취미·레저용 중심 세계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정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방·환경·안전·치안·측량·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000대 수요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21년 4,000대, 현재 1,600여대)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부품·소프트웨어(S/W)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다.
• [보도자료]<참고> 정부는 드론업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03.22.)
7. 그 밖의 참고자료
[누리집]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 ‘드론’
[법령정보]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영상] 한계를 넘는 비행, 드론 (2016.07.08. / KTV)
[영상] 우리 삶과 밀접해진 드론! (드론 컨퍼런스 홍보 영상) (2017.04.26. / 국토교통부)
[블로그] 산업용 드론에 대해 알아보자 (2017.12.11. / KTV)
[정책Q&A]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2018.01.2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드론 개발을 통한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 지원 추진 (2019.04.18.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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