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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복지지원 제공기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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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2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지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 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보칙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합니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 제5항, 제32조 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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