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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사회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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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았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 장애 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합니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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