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때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 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합니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합니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 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상의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 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장 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장 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은 보장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보장 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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