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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하나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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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 위원에게 보호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보호대상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면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 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 행위자"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 기간 동안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 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 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와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았을 때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합니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합니다)에 재학 중인 경우,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는 경우,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합니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았을 때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합니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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