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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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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 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담당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 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둡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장 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담당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 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 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하는 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합니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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