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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셋

by 볕날선생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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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합니다)에라 합니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 관련 기관"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합니다)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합니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 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또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합니다)의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12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법무부 장관: 제29조의 3 제1항 제22호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 관련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 등"이라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 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담 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상담 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 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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