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억

복지지원의 내용

by 볕날선생 2020. 7. 24.
728x90
반응형

복지지원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합니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 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합니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애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 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 영유아"라 합니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례대로 실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낮추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 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ㆍ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따르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 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가구주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합니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제공된 경우,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