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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by 볕날선생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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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병 · 의원 등)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

*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기준

  •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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