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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급제외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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