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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환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환급 제외)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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