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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코로나 소상공인 직접대출 서류 조건 자격 제외업종 이율 알아보고 가실게요

by 볕날선생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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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부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코로나 소상공인 집접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만, 필요서류라든지 조건을 알아보고 가셔야 긴 줄을 서지 않고 고생하시지 않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가실게요.

코로나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대출이 있어서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별표7>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별표8>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2]”, “업종구분 방법[붙임3]” 신청안내 자료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본문)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0.02MB
(첨부1)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hwp
0.10MB
(첨부2)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hwp
0.06MB
(첨부3)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고객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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