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 이라고해요. 2017년보다 16.4%인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최저임금을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해요. 지난해 6,470원에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으로, 주 40 근무, 주간 209시간 노동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최저월급은 1,573,770원 이라고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
201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