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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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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다.

[딱풀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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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도입하나?

그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작동해 왔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18년, 139만명)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다.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등 대상 ‘진단·의욕제고(1단계)→직업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제공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2019년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관련기사/참고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2018.06.0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자리 안전망 완성으로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2019.06.04. /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한눈에 알아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카드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해?

3. 지원 프로그램과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다.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학력·경력의 부족, 장기실업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용복지+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정보와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단, 재산 요건을 둬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취업경험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 가운데 취업경험이 거의 없거나,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가운데 취약계층을 추가적으로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경기상황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mutual obligation)이 적용된다.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원한다.

향후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이다.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①실업급여 140만명+α, ②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③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진다. ‘빈곤 격차’((중위소득 60% 평균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중위소득 60% 평균소득)는 2.4%p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카드뉴스] 열심씨의 미래 취업일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019.09.20. / 고용노동부)

4. 추진과정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확정 후,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예산안(2,771억 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정기국회에서 제도시행 예산 2,771억 원, 지원규모 20만 명으로 확정·의결됐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이 전제됐다.

2019년 9월 6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정부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3건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0.01.20. / 고용노동부)

5. Q&A

Q 시행시기를 2020년에 맞춘 것은 총선용 아닌가?
A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지난 2017년 5월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선 시기와는 무관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2018년 8월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조기도입을, 2019년 3월에는 노·사·정이 제도의 기본 틀에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발전시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 국정과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중 관련 실행계획
- (2017~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30만원×3개월)
- (2019년)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50만원×6개월)
-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정과제로 추진…총선과 무관 (2019.06.05. / 고용노동부)

Q 현금 수당이어서 편법을 동원한 수급이 우려되는데, 도덕적 해이 방지책은?
A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니다.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자활사업, 지자체 유사 수당 등과 중복 참여를 제한했다. 해당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참여제한(3년) 기간을 두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지원*한다.*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활동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성 복지수당 아니다 (2019.07.03.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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