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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주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아봐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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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경찰이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드뉴스] 든든한 자치경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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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안서비스 변화

국가경찰 -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 도입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사무에서의 활동과 역할분담,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상하고 있다.

○ 자치경찰의 사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경찰의 사무-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수사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치안서비스 변화

○ 경찰 사무 이원화로 인한 업무중복 방지·치안서비스 방지 방안-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 규정-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 명확히 구분

○ 자치경찰 도입 후에도 국민은 현행과 같이 112로 범죄 신고- 국가-자치경찰 간 협업 통해 신속 대응 예정- 국가경찰의 112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도 합동 근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출동요구 받은 경우 국가·자치경찰 소속을 불문,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 초동 조치해 치안 공백 방비

○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시범운영 실시 예정- 시범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 추진※ 국가·자치경찰 공조우수사례 : 2019년 2월 15일, 제주경찰청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 접수, 112상황실의 출동 지시를 받은 국가-자치경찰 공동 긴급배치로 20분 만에 피의자 검거

○ 국가-자치경찰이 이중으로 촘촘하게 치안 안전망 구축-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 더 촘촘하게 구축-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 제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 골목길까지 알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

3.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한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된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시범운영 등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신분전환은 희망자 위주로 추진하되, 시범운영 과정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분전환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경찰 사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 (1단계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α개 지역에 자치경찰사무 50%와 7000~8000명 경찰인력 이관해 시범운영- (2단계 2021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 사무 70~80%와 누적인원 3만~3만5000명 인력 이관- (3단계 2022년까지) 자치경찰 전체사무와 누적인원 4만3000명 인원 이관 확대 예정

○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을 관리·감독- 시도지사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초동 조치권 부여-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민생치안 수사권 부여-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권 부여-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 예정

법제화 일정에 따라 시범지역 선정 관련 수요조사 실시 등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시범운영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작한다. 2019년 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국회의원·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설명,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2019년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가 출범해 지역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법안 논의 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019년 5월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4. 기대효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돼 행정서비스 효과를 높이게 된다.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

자치경찰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이 높아진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 되어,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등을 위한 법안의 연내 입법화와 시범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5. 오해와 진실

Q :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A : 정부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했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019년 2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된 안으로 확정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①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②치안력 약화와 불균형 방지 ③치안혼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관련 수사 업무 수행,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 치안과 관련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마약범죄, 강력·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띄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한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별 치안여건 및 재정여건,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경찰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과 유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나
A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 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하게 수사한다.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Q :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상관관계는?
A :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정 과제이다.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이고,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의 치안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
A :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가경찰 4만3000명과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때(3단계, 2022년 이후) 관련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춰 중앙·지자체의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 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년) 중 향후 재원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재원 부담 기준 마련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원한다.- 재원 확보방안 추진 : (지방세입 확충) 지방소비세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단체 재원 확보를 검토한다. (교부세 확충)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을 검토한다.

Q :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소외방지 방안은?
A : 범정부안은 각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 해당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대로 이관해 각 시·군·구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대장이 지방자치행정과 연계 등 필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지역사회·주민의 의견반영, 기초단위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기초단위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 참고자료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2018.11.13. / 자치분권위원회)
[정책뉴스]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2018.11.13. / 자치분권위원회)
[기고] 자치경찰제 도입될 2022년의 치안 현장 (2018.11.28.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고] 자치경찰제, 우리만의 독특한 모형 (2018.11.30. /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누리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자주하는 질문(자치경찰)  /  전문가기고(자치경찰)  /  자치분권 종합계획  /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

[정책위키] 자치분권 
[정책위키]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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