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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가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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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국은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1년 만에 적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상품의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전 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 관련법령 자세히보기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출처=규제정보포털)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ㅇ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ㅇ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ㅇ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임시허가-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가 있다.

③ 실증을 위한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 된 구역·규모·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 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출처=규제정보포털)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가능*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4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 가능-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

(ICT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1000 / sandbox@nipa.kr(산업융합) 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 4089 / sandbox@kiat.or.kr(지역혁신) 14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혁신금융) 핀테크지원센터 / 070-8872-9004, 8873-9005 / sandbox@fintechcenter.or.kr

 

심의절차

-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분과위에서 쟁점을 협의·조정한 후 각 분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의결


(출처=규제정보포털)

자세히 알아보기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금융규제 샌드박스(핀테크지원센터) / 규제자유특구
• 관련누리집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5. 추진성과

규제 심의위원회 주요 승인 결과 (2019년)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했다.

ㅇ 산업융합-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려 1월 17일 제도 시행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 받은 내용을 심의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실증특례)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실증특례)
△디지털 버스광고(실증특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등 4건이 기업 신청대로 통과돼 승인을 받았다.
- 2019년 12월까지 총6차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3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ㅇ ICT융합- 년 2월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실증특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했다.
- 2019년 한 해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차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실증특례)
△공유주방 플랫폼(실증특례)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실증특례) 등 총40건을 지정하였다.

ㅇ 혁신금융- 2019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푸드트럭 QR결제 서비스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지정했다.
-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12월까지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ㅇ 지역혁신(규제자유특구)-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19. 4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 이어서 11월,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출처=‘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붙임자료 / 국무조정실)

시행 1년 주요 성과 (2019년)

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 시행 및 신속 심사**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

② 2019년 총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

③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 가시화-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완료


(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


(출처=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 -붙임자료 / 국무조정실)

참고자료

[누리집] 정책브리핑 > 기획&특집 > 규제 샌드박스 - 관련 정책뉴스 모아보기
[공감] 규제 샌드박스 1호 업체 인터뷰 - “반신반의했는데… 가뭄 끝에 단비” (2019.02.18.)
[전문가 칼럼] 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2019.02.15. / 원구한 한남대 교수)
[동영상] 스타트업 대표에게 듣는 'ICT 규제샌드박스, 그 첫번째 이야기' 
[영상]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020.01.23. / KTV)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2020.02.06. / 국무조정실)

6.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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