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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1797

특허의요건(1) 본인이 특허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있습니까? 특허법상 선.후의 출원에 관한 등록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원래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여 그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본래의 선출원 주의) 그러나, 1980.12월의 법개정에서는 본래 의미의 산출원주의를 수정하여 후출원에 대한 선출원의 비교대상을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선원의 확대를 통하여 후출원이 선출원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관계에 의하여 당해 후출원은.. 2018. 8. 5.
특허의 개념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산업재산권은 단일한 법령에서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창작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범위 또는 종류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에서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WTO/TRIPs에서는 1)컴퓨터프로그램 2)데이타베이스 3)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4)미공개정보(영업비밀) 5)지리적표시 등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8. 8. 5.
기술료 산정방법 기술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술이전 대상특허나 노하우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또는 코스트의 절약액)을 그 이익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기술력(특허 또는 노하우) 자금력, 영업력에 따라 분배한다든가 혹은 기술, 자본, 조직, 노동에 따라 분배하여 이익금의 1/3 내지 1/4를 타당한 로열티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이론적으로 이익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각각의 요소별 기여율을 고려해서 기술요소의 기여율에 따라 이익금의 몇 분의 1을 로열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술이전의 대상특허 또는 노하우에 관계되는 개별적 이익금을 산정해서 각 요소의 기여율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극히 어려워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일 것이다. 기술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 2018. 8. 5.
기술료 결정시 고려사항 (1) 기술료 결정의 중요한 요소 기술료는 기술을 제공하는 측과 기술을 도입하는 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간에 기술료 협의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기술개발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 ㅇ 개발기술의 상품화 정도 ㅇ 대상기술의 보장성(특허 등 지재권 보유 정도) ㅇ 대상기술의 시장성 ㅇ 대상기술의 실시권 범위(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 비독점실시권, 실시지역의 제한여부) ㅇ 대상기술의 원천성(제3자로부터 추가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이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통속적인 기술거래시세 및 시장의 역학관계 ㅇ 대상기술의 범위 ㅇ 대상기술의 유형(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프로그램, 반도체칩 회로설계도, 노.. 2018. 8. 5.